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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2 2015노2316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4억 원 이상으로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원심에서 피해자 회사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도 성실히 회복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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