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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29 2015노5988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현금인출책으로서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국내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학생 신분으로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인출책으로 가담한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고인과 같은 인출책도 범죄 완성에 필수적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양형사유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그리고 원심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그 형을 정하였던 점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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