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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7 2016노199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는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전과,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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