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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0 2014노168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사업을 하던 중 매출감소 등 사업부진으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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