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 전남 영광군 이하 불상지에서 C을 통해 피해자 B에게 ‘경기도 김포시에 돈을 투자하여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해주고, 매월 이자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기존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약 12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 기존 채무를 속칭 돌려막기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7.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선이자 3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인 9,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전남 영광군 이하 불상지에서 C을 통해 피해자 B에게 ‘아파트를 내놓았는데 돈이 들어갈 곳이 있다. 1억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앞서 빌린 원금 및 이자와 함께 꼭 변제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기존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약 12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 기존 채무를 속칭 돌려막기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8.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선이자 및 앞서 차용한 1억 원에 대한 이자 합계 6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인 9,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20.경 전남 영광군 F에 있는 G양로원에서 피해자 E에게 "친구 H하고 중국에 가서 굴비를 사가지고 와 홈쇼핑 굴비 판매 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