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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11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8. 31.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렸는데, 돈을 급하게 사용할 때가 있다.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새로운 돈을 차용한 다음 이를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속칭 돌려막기) 금전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다액의 채무가 발생하여 더 이상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기존 채무변제 용도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실제로 피해자에게 그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E은행계좌(계좌번호:F)로 2,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7,450만원을 송금받았다.

2. 계불입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6. 25. 창원시 성산구 G빌딩 3층 H회사 창원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계금 1,000만원 짜리 순번계를 운영하니 계불입금을 매달 100만원씩 납입하면 순번에 따라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새로운 돈을 차용한 다음 이를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기 때문에(속칭 돌려막기) 기존 채무를 변제할 예정이었고,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5. 150만원, 2018. 7. 25. 150만원, 2018. 8. 25. 150만원, 2018. 9. 25. 150만원 합계 6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2,4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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