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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6.10 2018고단819
사기
주문

1. 피고인은 무죄. 2.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채중개업자로서 사채업자인 피해자 B에게 채무자를 소개한 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자들에게 송금하고, 채무자들로부터 이자 및 원금을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송금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소개에 따른 수수료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채중개업을 하던 중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할 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였고, 피해자에게 이미 돈을 빌렸던 기존 채무자들로부터 재차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포함한 기존 채무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은 변제능력이 확실한 다른 사람들이 돈을 빌리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확실한 채무자를 소개해 주겠다. C, D, E, F에게 각 1,000만 원씩 합계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선이자 100만 원씩을 공제하고, 공증을 받아 3개월 내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실제 돈을 빌리는 사람은 위 C, D, E, F가 아닌 피고인, G, H, I였고, 피고인과 위 G, H, I는 이미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있는 사람들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다시 돈을 빌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변제능력이 확실한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돈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8.경 대출금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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