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공사대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 역시 금방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자력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등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이를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갚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5.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지인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7,468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부동산 투자 사기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원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의 토지를 분할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분할된 토지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으니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보내라. 2018. 2.경 토지 분할이 끝나면 정식 계약서를 작성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개인 채무 등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분할 작업이 진행 중인 토지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부동산 매매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9. 28. 피고인의 지인 F 명의 D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