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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06 2019고단20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급하게 돈쓸 곳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2개월만 쓰고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과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를 포함한 채무액 합계가 2억 원 이상에 이르렀고, 운영하던 당구장으로부터는 거의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소위 ‘돌려막기’ 형태로 채무를 변제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약속한 날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10. 8. 1,000만원, 2012. 11. 6.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2. 2013.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처남으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처남의 처가에서 알게 되어 이혼하자고 난리가 났다. 급하게 돈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운영하는 당구장을 정리하서 이전에 빌린 돈까지 함께 2013. 5. 5.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과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를 포함한 채무액 합계가 2억 원 이상에 이르렀고,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금원은 처남이 아닌 다른 채무자들에 대한 채무변제 대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운영하던 당구장을 매도하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도 빠듯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약속한 날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2. 4. 피고인 명의의 E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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