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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11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에서 ‘B’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10.경 전남 영광군 이하 불상지에서 번호계(계금 2,000만 원, 총 20회 매월 납입) 계주인 피해자 C에게 “내년 여름에 장사하는데 필요한 부서(생선)를 살 돈이 필요하다. 번호계 2구좌에 가입할테니 1번, 2번으로 계금을 주면, 매월 불입금을 잘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식당을 운영 중이던 피고인은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 대출금 및 사채 등의 채무가 3억 원 이상으로 식당 수익만으로는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웠고, 사채와 계금을 이용하여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 해오면서 채무가 점차 증가하던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의 유일한 재산인 빌라도 근저당과 압류 설정으로 실질적인 가치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이후 나머지 월 불입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번호계 2구좌의 계금 명목으로 2017. 10. 12. 17,750,000원, 2017. 11. 10. 17,750,000원 합계 35,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수협 예금계좌를 통해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경 전남 영광군 이하 불상지에서 재차 위 피해자 C에게 “번호계 1구좌에 새로 가입할테니 1번으로 계금을 주면, 매월 불입금을 잘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위 1항 기재 월 불입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할 상황에서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이후 나머지 월 불입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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