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01 2013고정1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임승차로 인해 즉결심판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자로 택시비를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2. 3. 4. 02:0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우림시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고양시 덕양구 D 앞 노상까지 가지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행색을 보아 택시비를 지불하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택시비가 있는지 물어보자 “전도사에게 받아서 있다”라고 택시비를 지불할 능력과 의사가 있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동일 02:50까지 목적지에 오게 한 후 택시비 46,560원을 지불하지 않고 동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