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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5.08 2012고단13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4. 20:00경 안성시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65세)가 운행하는 E 개인택시에 탑승하여 “F까지 가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25경 안성시 F에 도착하였으나 하차를 거부하고,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F 일원에서 계속 운행하게 한 후, G오피스텔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택시비 못줘”라고 말을 하고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8,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이유 및 양형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평소보다 택시비가 많이 나와 요금에 대하여 실랑이를 하다가 택시비를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그 당시 현금 48,000원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택시비를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2차례의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피고인이 피해자의 택시에 탄 후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내리지 않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면서 택시비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야 이새끼야, 택시비 못줘’라고 욕을 한 후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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