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11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택시요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가. 2011. 2. 16. 08:30경 수원시 권선구 T 앞에서,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U가 운행하는 V 택시에 승차한 후, 택시비 46,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나. 2012. 4. 13. 19:06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벽산아파트 후문에서,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W이 운행하는 X 택시에 승차한 후, 택시비 13,1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음식대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4. 9. 29. 16:15경 수원시 장안구 Y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시가 6,000원 상당의 갈비탕 1그릇을 주문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W, U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