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 18. 22:35경 화성시 B오피스텔 앞에서 사실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수원시 권선구 E빌딩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음에도 택시비 19,2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19. 02:45경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3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경찰서 형사과에 인치되어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찰서 소속 경장 F에게 “대한민국 경찰 대단하네. 씹할, 어디 한 번 해보자, 내가 뭘 잘못했나 보자고, 씹할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석방하기 위해 수갑을 풀어주던 위 F의 왼쪽 뺨을 왼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택시비 영수증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