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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13 2013고단86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5. 2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8624]

1.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9. 02: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 5병, 안주 등을 주문하고 취식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1. 19. 0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인천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그 곳 종업원 2명이 보는 자리에게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니네가 경찰관이 아니면 다 죽었어. 개새끼들아. 내가 네 옷을 벗기겠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단820] 피고인은 2013. 12. 20. 06:50경 인천 서구에 있는 신현소방서 앞에서 피해자 H이 운행하던 I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올리브백화점 앞까지 운행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택시비 8,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계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4고단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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