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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4 2016고단312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 D에 대하여 각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에,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징역 장기 2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123』

1. 피고인 A, B, C의 범행 피고인 A, B, C은 각각 같은 동네의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교제중인 관계로서, 위 피고인들은 동네 후배인 H과 함께 가출하여 생활을 하던 중 생활비 및 유흥비 등의 마련을 위하여 점포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은 2016. 5. 7. 02:05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C은 식당 앞에서 누가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식당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수차례 밀고 당기기를 하는 방법으로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안에 침입한 다음, 카운터 금고에 들어있던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5. 6.경부터 2016. 5.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C은 2016. 5. 23. 03:00경부산 수영구 L에 있는 피해자 M, N가 공동 운영하는 ‘O’ 화장품 가게에 이르러, 피고인 A, B은 가게 앞에서 누가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주변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어 출입문 유리창에 던져 깨뜨리고 가게 안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M의 소유인 파운데이션 5개(시가 350,000원 상당), 립글로스 30개(시가 1,350,000원 상당), 나스파운데이션 1개(시가 70,000원 상당), 메이크업베이스 1개(시가 40,000원 상당), 아이섀도우 1개(시가 300,000원 상당), 브러쉬 5개(시가 175,000원 상당), 하이라이트 4개(시가 160,000원 상당), 팔레트 2개(시가 140,000원 상당), 스틱파운데이션 6개(시가 252,000원 상당), 블러셔 2개 시가 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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