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고등학교 친구인 C과 2015. 1. 7. 01:00경 부산 동래구 명장1동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SM5에 접근하여 C은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00원이 든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2015. 1. 17. 00:30경 부산 금정구 E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F의 아반떼에 접근하여 위 아반떼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C은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에쎄) 1갑과 트렁크에 보관중인 13,500원 상당의 담배(에쎄) 3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과 C은 2015. 1. 17. 02:30경 부산 금정구 G 노상에 주차해둔 피해자 H의 쏘나타에 접근하여 위 쏘나타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C은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30,000원 상당의 동전과 시가 270,000원 상당의 썬글라스,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안경, 시가 160,000원 상당의 검정색 패딩점퍼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과 C은 2015. 1. 22. 01:00경 부산 동래구 I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J소유의 마티즈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오디오 밑 사물함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썬글라스 1개, 동전 5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