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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3361
특수절도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압수한 절단기 1개( 증 제 1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3361』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생들 로, 2017. 7. 초순경 광주 서구 일대에 있는 아파트에서 고가의 자전거를 절취하여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후 그 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7. 7. 11. 02:00 경 광주 서구 G 아파트 105동 16 층 복도에서 피해자 F이 그 곳 복도에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만 원 상당의 트렉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B, C, D은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펜치로 자물쇠를 절단하는 방법으로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같은 날 02:10 경 위 아파트 11 층 복도에서 피해자 H가 그곳에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레스 포 첼로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B, C, D은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펜치로 자물쇠를 절단하여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7. 4. 03:37 경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제일 파크 맨션 아파트 복도에서 피해자 I가 그곳에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B, C은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그 때부터 2017. 7. 14. 02:50 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25만 원 상당의 자전거 4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A, B,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7. 10. 06:00 경 광주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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