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227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가. 2015. 5. 23. 경 범행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C, D과 함께 2015. 5. 23. 13:00 ~14 :00 경 사이에 부산 금정구 E 맨션 앞에서 피해자 F의 소유인 시가 150만원 상당의 네오 포르테 오토바이 1대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과 D은 주변에서 누가 오는지 망을 보고 C은 위 오토바이를 맨션 밖까지 끌고 나와 시동을 건 다음 이를 타고 감으로써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5. 5. 23. 경 범행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G과 함께 2015. 5. 23. 22:00 경 부산 금정구 H 맨션 앞에서 피해자 I의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J 오토바이 1대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G은 주변에서 누가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위 오토바이의 키 박스에 꽂아 시동을 건 다음 이를 타고 감으로써 G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5. 5. 24. 경 범행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G, K, C과 함께 2015. 5. 24. 00:30 경 부산 수영구 L에 있는 M 마트 앞에서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125cc 회색 비버 오토바이 1대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과 K, C은 주변에서 누가 오는지 망을 보고 G은 가지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위 오토바이의 키 박스에 꽂아 시동을 건 다음 이를 타고 감으로써 G, K,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O, D과 함께 2015. 5. 22. 21:00 경 부산 금정구 P 앞에서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포르테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O과 D이 옆에서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려고 하였으나 오토바이의 앞바퀴에 체인이 감겨 있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