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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6 2017나6864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4쪽 15행 내지 19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6, 7,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7. 1. 3.경 피고에게 물품공급을 중단한 것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첫째, 이 사건 계약 제11조는 물품대금은 일일 현금결재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6. 11.경부터 피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을 변제할 것을 최고하였는데, 피고는 2017. 1. 2.경 원고에게 그 당시까지의 미지급 물품대금 약 2억 9,100만 원 중에서 9,0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한 2017. 1. 3.경 피고는 여전히 원고에 대하여 209,971,60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것이 적법하지 못하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 피고는 원고와 10년 이상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위 거래기간 동안 더 많은 미지급 물품대금이 존재한 경우도 있었는데 원고가 일방적으로 물품공급을 중단한 것은 위법하고 신의칙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무렵 피고의 대표자가 변경되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10년 이상 거래관계를 유지한 신뢰관계가 계속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 미지급 물품대금이 존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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