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2011. 10. 1.경부터 2015. 7. 17.경까지 물품을 납품하고서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25,603,357원이라고 주장하며 위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에 관하여 물품대금을 미납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10. 1.경 피고에게 자전거 및 액세서리 등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의 대금을 주문한 달의 다음달 15일 내지 말일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서 그 무렵부터 2014년 말경까지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온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서 그 대금을 원고가 지정한 2개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미지급 물품대금 산정 근거로 제출한 거래명세표(갑 제2호증)의 기재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거래명세에 불과할 뿐 아니라 그 내용을 보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물품공급 거래기간 중 일부 기간에 관하여만 기재되어 있고,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송금 내역 중 일부만을 반영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오히려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물품공급 거래기간 중 피고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송금된 금액이 원고가 제출한 거래명세표상의 매출 합계액을 초과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그 주장의 미지급 물품대금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