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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06 2016가단1566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2011. 10. 1.경부터 2015. 7. 17.경까지 물품을 납품하고서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25,603,357원이라고 주장하며 위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에 관하여 물품대금을 미납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10. 1.경 피고에게 자전거 및 액세서리 등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의 대금을 주문한 달의 다음달 15일 내지 말일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서 그 무렵부터 2014년 말경까지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온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서 그 대금을 원고가 지정한 2개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미지급 물품대금 산정 근거로 제출한 거래명세표(갑 제2호증)의 기재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거래명세에 불과할 뿐 아니라 그 내용을 보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물품공급 거래기간 중 일부 기간에 관하여만 기재되어 있고,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송금 내역 중 일부만을 반영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오히려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물품공급 거래기간 중 피고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송금된 금액이 원고가 제출한 거래명세표상의 매출 합계액을 초과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그 주장의 미지급 물품대금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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