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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4 2018가단850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7,122,630원 및 그 중 7,000,000원에 대하여 2018.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화장품 부자재, 금속 케이스 등의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공예품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명함 케이스 등을 제조해 납품하였고, 2017. 12. 19. 기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47,836,680원이었다.

다. 이에 피고는 2017. 12. 19. 아래와 같이 물품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여 원고에게 변제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 아 래 - 2017. 12. 30. 이전 2,000,000원 변제 2018. 1. 30.부터 매월 1,000,000원 변제 2018. 11. 및 2018. 12.에는 5,000,000원~10,000,000원 변제(절충 가능)

라. 피고는 위 변제계획서에 따라 일부 금액을 변제하다가 중단한 채 원고와 연락이 두절되었고, 현재 미지급 물품대금은 42,836,68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변제계획서에 따라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이 판결 선고일 현재 변제기가 도래한 부분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분인 2018. 11. 30.자 5,000,000원(피고에게 가장 유리한 최소 금액으로 산정한다), 2018. 12. 30.자 5,000,000원과 2019. 1. 1. 25,836,680원의 구체적인 변제기는 변제계획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2019. 1. 1.로 정한다.

자 25,836,680원에 대하여서는 피고가 현재 변제를 중단한 채 연락이 두절되어 앞으로 이행기가 도래하여도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어 보이므로 장래이행청구의 소로써 미리 청구할 필요도 있다

다만, 장래이행청구에 대하여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연 15%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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