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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7.01.18 2016나1507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일방적으로 원고와의 계약해지를 통보하며 물품공급을 중단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고,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근저당권말소 소송을 제기하였고[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가합5852(본소)], 피고는 위 본소 진행 중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가합50286(반소)]. 이에 제1심 법원은 “원고가 물품대금 지급을 지연하여 피고가 물품공급을 중단한 것이다.”라는 이유로, 피고의 반소에 대해서는 전부 인용판결을, 원고의 본소 중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판결을, 원고의 본소 중 근저당권말소청구에 대해서는 미지급 물품대금의 변제를 선이행으로 하는 일부 인용판결을 각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본소 및 반소청구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반소청구에 대한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반소청구는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해서만 살펴본다.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3. 가. 본소 중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부분(제1심 판결문 5쪽 6째줄부터 6쪽 13째줄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본소 중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피고가 2015. 10.경 원고에 대하여 물품공급을 중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물품대금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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