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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8 2017나84037
물품대금
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자동차부품 대리점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차량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14. 3.경부터 2016. 9.경까지 일반 수리차량 부품과 보험처리 대상 수리차량 부품을 공급하였고, 현재 미지급 물품대금은 합계 11,140,871원(= 일반 수리차량 부품 4,047,553원 보험처리 대상 수리차량 부품 7,093,31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1,140,871원 및 이에 대하여 그 각 인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인 2017. 11. 29.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물품대금을 변제하였다는 항변에 관하여 피고는 2016. 11.경 운영하는 공장을 폐업하면서 원고와 그때까지의 미수금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잔여 물품대금을 모두 변제하여 현재 미지급 물품대금이 남아있지 않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항소장에 첨부된 계좌거래내역만으로 그 변제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 또는 자료도 없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D 주식회사가 물품대금을 변제하였거나 그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주장 피고가 D 주식회사(이하 ‘D’)와 자동차보험 정비수가(요금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보험처리 대상 수리차량은 D가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바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져왔다.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보험처리 대상 수리차량 물품대금의 경우, 원고는 이미 D로부터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설령 미지급 물품대금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D에게 그 대금을 직접 청구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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