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5,113,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2017. 1.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4. 5. 11.부터 제1, 2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가 현재 제1, 2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제1, 2토지는 인접한 토지로서 1979. 11. 15. 분할 전 서울 광진구 D 대지로부터 분할되었고, 제1토지는 같은 날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의 1, 2, 갑 5호증의 1 내지 3, 갑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그 분할된 토지의 모습과 제1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최소한 제1토지의 지목이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될 무렵부터 제1, 2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하기 시작하였다고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는 그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계속하여 제1, 2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하여 온 것으로 추정된다.
나아가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제1, 2토지가 대지로 사용될 경우 2010. 12. 1.부터 2016. 10. 31.까지 제1토지의 임료는 35,225,170원, 제2토지의 임료는 5,113,330원인 사실, 그리고 2016. 10. 31.을 기준으로 제1토지의 1개월간의 임료는 498,480원, 제2토지의 1개월간의 임료는 72,36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제1, 2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0. 12. 1.부터 2016. 10. 31.까지의 제1, 2토지의 임료 40,338,500원(= 35,225,170원 5,113,3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6.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6. 11. 1.부터 제1, 2토지에 대한 피고의 도로폐쇄로 인한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570,840원(= 498,480원 72,360원)의 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