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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0 2016가단32509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지상의 같은 목록 기재 수목과 [별지2]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부산 강서구 B 일원을 사업부지로 하는 C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로서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의한 산업단지계획승인 및 고시를 마쳤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 소유이던 위 사업구역 내의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와 [별지2]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 8. 4. 같은 해

7. 25.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피고 소유로서 이 사건 제1토지 위에 식재되어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수목(이하 ‘이 사건 제1수목’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제2토지 위에 식재되어 있는 [별지2] 목록 기재 수목(이하 ‘이 사건 제2수목’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 6. 16.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재결을 받은 다음, 2014. 8. 8.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이 사건 제1, 2수목에 대한 손실보상금(이전비) 합계 28,810,000원을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적법하게 공탁하였다. 라.

한편, 원고의 위 공탁일 다음날인 2014. 8. 9.부터 2016. 10. 24.까지 이 사건 제1, 2토지의 임료는 합계 24,999,000원이고, 2016. 10. 25. 이후의 이 사건 제1토지의 임료는 월 465,800원, 이 사건 제2토지의 임료는 월 534,300원이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수목을 각 수거하고, 이 사건 제1, 2토지를 각 인도하며, 원고가 구하는 위 공탁일 이후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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