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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가단10670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6,166,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피고의 전신인 경기도 양주군은 도시계획법이나 도로법 등에 의한 적법한 보상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1968년경 시도인 폭 20미터의 중앙로를 개설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그 도로부지에 편입하여 이들 토지 중 차도 부분에는 아스팔트 포장을, 인도 부분에는 시멘트블록 포장을 하고, 종전 지목이 대지인 별지 목록 기재 제1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종전 지목이 답인 별지 목록 기재 제2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및 별지 목록 기재 제4토지(이하 ‘이 사건 제4토지’라 한다)의 각 지목을 1969. 1. 11. 도로로, 종전 지목이 대지인 별지 목록 기재 제3토지(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의 지목을 1971. 2. 25. 도로로 각 직권 변경한 사실, 위 양주군과 1981. 7. 1. 시로 승격된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현재에 이르기까지 차량과 시민의 통행에 제공함으로써 이를 점유ㆍ사용하여 온 사실, 원고가 1983년경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법원의 감정평가사 B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2016년 7월 기준 이 사건 제1토지의 월 임료는 2,341,170원, 이 사건 제2토지의 월 임료는 990,500원, 이 사건 제3토지의 월 임료는 1,322,090원, 이 사건 제4토지의 월 임료는 1,887,84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임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당시에 이미 이 사건 각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감정평가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평가액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이 사건 감정평가서의 기재 내용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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