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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29 2016가단7353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반소피고) A, C에게 각 952,386원, 원고(반소피고) B에게 158,731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아산시 H 답 941평은 1941. 11. 30. H 답 277평(916㎡,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과 J 답 644평으로 분할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제1토지의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나. 아산시 I 답 18평은 1941. 11. 30. I 답 5평과 K 답 13평(43㎡,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으로 분할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제2토지의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다. L은 1955. 11. 23. 이 사건 제1, 2토지의 소유자 M으로부터 위 각 토지를 매수하였고, 1964. 1. 22.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제1토지는 1941년경부터 도로로 만들어져 아스팔트 포장을 거쳐 현재까지 당진과 아산을 잇는 도로로 사용되면서 피고가 이를 점유관리하고 있다.

마. L은 1979. 7. 3. 사망하였고, 원고들이 아래 표 기재 각 지분에 따라 L을 상속하였다.

당사자 L과의 관계 상속분 상속지분 원고 A 처 1.5 6/29 원고 B 출가녀 0.25 1/29 원고 C 남(호주상속) 1.5 6/29 원고 D 남 1 4/29 원고 E 남 1 4/29 원고 F 남 1 4/29 원고 G 여 1 4/2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1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이 공유하는 이 사건 제1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함으로써 그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갑 제5,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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