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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6 2017나67271
건물등철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2,193,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H, F(중복)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제1, 2토지를 낙찰받아 2015. 8. 31. 대금을 완납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가 제1, 2토지 지상에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면서 제1, 2토지 전체를 이 사건 주택의 부지 및 정원 등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 2015. 7. 31.부터 2016. 7. 30.까지 제1토지의 월 차임 감정액은 583,000원, 제2토지의 월 차임 감정액은 300,000원인 사실, 2016. 7. 31.부터 2017. 1. 17.까지 제1토지의 월 차임 감정액은 601,000원, 제2토지의 월 차임 감정액은 31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을 제4호증의 1 내지 6,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4호증의 1, 2, 을 제15호증의 1, 2, 을 제16, 17호증의 각 영상, 제1심 감정인 G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제1, 2토지를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제1, 2토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얻는 한편,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원고가 제1, 2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5. 8. 31.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7. 9. 20.까지의 제1, 2토지 차임 합계 상당액인 22,193,700원[=(583,000원 300,000원) × 11개월 2015. 8. 31.부터 2016. 7. 30. (601,000원 310,000원) × 13.7개월 2016. 7. 31.부터 2017. 9. 20. ]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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