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33,33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3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1. 9.경 D으로부터, 대한민국 소유이던 ‘인천 부평구 E 대 295.3㎡(이하 ’제1토지‘라 한다)’ 및 ‘F 대 101.3㎡(이하 ’제2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위 각 토지의 점유를 이전받는 업무를 위임받았다.
나. C은 원고, 피고, G에게 ‘제1, 2토지를 매수하고 제1토지의 점유자인 H와 제2토지의 점유자인 I로부터 위 각 토지를 인도받는 업무’를 다시 의뢰하면서, 원고, 피고, G과 사이에 이러한 제1, 2토지의 취득 및 점유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으로 3.3㎡당 약 55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러한 약정에 따른 제1토지에 관한 용역대금은 495,000,000원{90(≒295.3㎡/3.3㎡) × 5,500,000원, 제1토지의 매매대금 425,232,000원 포함}이고, 제2토지에 관한 용역대금은 165,000,000원{30(≒101.3㎡/3.3㎡) × 5,500,000원, 제2토지의 매매대금 151,950,000원 포함}이다.
다. 그 후 C은 제1토지에 관한 용역대금 495,000,0000원(92,523,200원 382,708,800원 19,768,000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2011. 9. 19. 제1토지에 관하여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C은 2011. 10. 14. 원고에게 제2토지에 관한 용역대금 165,000,000원 중 8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원고, 피고, G로부터 차용증을 받았는데, 그 차용증에는 '2011. 10. 17.까지 제1, 2토지의 명도와 건물철거 및 소유권이전을 위해 필요한 서류 일체를 C에게 주는 조건으로, 원고, 피고, G이 C으로부터 80,000,000원을 차용하고, 위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원고, 피고, G이 부담한다
'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그런데 C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원고, 피고, G이 제2토지의 취득 및 인도에 관한 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C은 J에게 위 업무를 의뢰한 다음, ① 2012. 1.경 대한민국 및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