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2006. 1. 3. 사망)과 원고는 부부이고, 자녀로 F(장남), G(차남, 1995. 6. 21. 사망), 피고(딸), H(삼남), I(4남), J(5남)을 두었다.
나. 원고는 2002. 11. 20. K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아래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별지 목록 번호에 따라 ‘제 번 부동산’이라고 하고, 전체를 지칭할 때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168,720,000원에 매수한 후, 2003. 1. 9. 제1, 2번 부동산에 관하여 2002. 11.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3. 4. 23. L으로부터 제3번 부동산을 매매대금 207,800,000원에 매수한 후, 2003. 6. 9. 제3번 부동산에 관하여 2003. 5.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다. 원고는 2012. 8. 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접수 제72931호로 2012. 8. 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아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남편 C은 김해시 M리(아래에서 ‘M리’라고 한다
) D 전 1,893㎡를 부친 N로부터 상속받아 차남 G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이를 다시 피고에게 명의신탁 하였다. C은 D 토지가 수용되자 피고에게 그 수용보상금의 보관, 관리를 맡겼다가 그 후 원고의 이름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위 수용보상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달 50만 원 상당의 생활비를 받기로 하고 2012. 8. 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