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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9.23 2015가합102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B, C, D, E에 대한 각 소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소 중 별지 목록 제1, 2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R파 32세손 S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이고,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제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경위 1) 밀양시 T 임야 7정 3단 7무보(이후 행정구역 변경 및 면적환산을 거쳐 제1 부동산이 되었다

), U 임야 5정 2단 7무보(이후 분할, 면적환산, 행정구역 변경 등을 거쳐 제2 내지 11 부동산 등이 되었다

)는 구 임야대장에 R씨 33세손인 V의 장남 W과 처 X, 차남 Y과 처 Z, AA, AB 6명이 1941. 4. 19. AC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등기부에는 ‘Y 외 5인’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었다. 2) W의 아들인 AD(장남), AE(차남)과 Y의 아들인 AF(장남), 피고 F(차남), AG(3남) 5명은 1970. 12.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6. 21. 법률 제2111호, 실효, 이하 ‘임야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948. 5. 16. 매매를 원인으로 각 1/5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상속관계 및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현황 1) AD이 사망함에 따라 2014. 2. 12. 그 자녀들인 피고 M, N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7/105 지분에 관하여, 이미 사망한 AH의 처인 피고 O는 3/105 지분에 관하여, AH의 자녀들인 피고 P, Q은 각 2/105 지분에 관하여 각 2002. 3. 1.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AE이 사망함에 따라 처인 피고 G, 그 자녀들인 피고 H, I, J, K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AE의 1/5 지분을 공동상속하였다.

3 AF가 사망함에 따라 그 자녀들인 피고 B, L, C, D은 2013. 10. 29. 제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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