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5. 23. 선고 2016가소314123 판결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 청구 등
시건
2016가소314123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 청구 등
원고
A
피고
1.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희
2. 디에스시티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4. 4.
판결선고
2017. 5. 23.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2.부터 2016. 5.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 75%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0,000,000 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나머지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 주문 제2항과 같다.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판사
판사 이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