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2.30 2015가단17753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120,000,000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원고는 피고 C에게 120,000,000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이 사건 보정서(청구취지의 확장 및 원인변경)로 확장된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보정서(청구취지의 확장 및 원인변경)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함이 상당하므로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