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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56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 04:15 경 서울 영등포구 도 신로 신 도림 고가 차도 앞 편도 3 차로의 2 차로를 도림 사거리 방면에서 성원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그 곳 사거리에 이르러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8 세) 이 운전하던

D 쏘나타 택시 운전석 뒤 문짝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의 차량이 회전하며 반대 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73 세) 가 운전하던

F 쏘나타 택시와 충돌하게 하여 위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그와 동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G( 여, 4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와 동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H(30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쏘나타 택시를 수리 비 4,356,361원 상당이 들도록, 위 F 쏘나타 택시를 수리 비 2,075,291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수정 본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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