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37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3. 13:2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E 앞 도로를 수태 골 쪽에서 파계사 쪽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왕복 2 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쪽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65 세) 가 운전하는 G 쏘렌 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62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렌 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 여, 6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등의 상해를, 쏘렌 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 여, 69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반 골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쏘렌 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 여, 63세 )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F, K,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