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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34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J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0. 02:56 경 위 택시를 운전하고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에 있는 교 촌 삼거리 앞 도로를 진 잠 새마을 금고 쪽에서 한 우물 네거리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다른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그대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A(26 세) 운전의 K 투스 카니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A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족 관절 내과 관절 내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쏘나타 택시 승객인 피해자 L( 여, 19세 )으로 하여금 그 무렵 충남 대학교 병원에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피해자 M(19 세 )으로 하여금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 여, 16세 )으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골반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 여, 22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투스 카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26 세) 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12 흉추, 제 1, 2 요추 압박 골절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 여, 26세 )으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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