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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28 2016고단15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14. 08: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중산동에 있는 이화 육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효문동에 있는 효 문고 가도로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4. 08: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효문동에 있는 효 문고 가도로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울산 공항 쪽에서 태화강 역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 중이 던 피해자 C(62 세) 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서행 중이 던 피해자 E(55 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D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6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5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1. 차적 조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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