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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22 2017고정1638
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뇌 병변장애 2 급 대상자이며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피해자 C는 미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으로 D 사택 E 어린이집에서 영어강사로 일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9. 14:34 경 전 남 영광군 법성면 성산아파트 방면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 (F) 을 운행하여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던 중, 피고인이 맞은편 길에서 마주 걸어 오는 것을 보고 영어로 " 실례합니다,

제가 당신 때문에 지나갈 수가 없어요,

비켜 주세요 "라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악수를 청하는 식으로 손을 밀어 넣자 피해자도 악수 하려고 손을 내미는 순간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쥐는 강제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현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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