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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고합171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점주이고, 피해자 D( 가명, 여, 23세) 는 2017. 2. 1. 경부터 C에서 일을 하던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7. 2. 3. 경 피해자를 포함하여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 다 주면서 피해자의 주거지 안까지 들어가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17. 2. 3. 09:00 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은 후 음부를 쓰다듬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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