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평소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 편의점 ’에 수시로 들러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 뽀뽀를 해 달라. 악수를 하자” 는 등의 말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20. 08:30 경 위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20세 )를 보고 “ 예쁘장하네.
악수 한번 하자. 뽀뽀해 달라” 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몸을 쓰다듬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E( 여, 21세 )를 보고 “ 한 번만 안아 달라. 악수를 하자.” 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잡아끌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8. 12. 08:30 경부터 같은 날 08:50 경까지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과 E를 상대로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들이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본문, 제 50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