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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2.21 2017고단13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5. 21:10 경 대구 포항 고속도로를 따라 대구에서 포항으로 운행하는 C 버스에서, 가장 뒷좌석 중앙에 앉아 가 던 중 뒷좌석 오른쪽 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 여, 24세) 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바로 옆 좌석으로 자리를 옮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가 ‘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걷어 내 었으나 아랑곳 하지 않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옮기기 위해 일어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 밀집장소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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