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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24 2017고단212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5. 28. 07:49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20세 )에게 “ 팔이 하얗다 ”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악수 한번 하자 ”라고 말을 하며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등과 팔을 수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8. 08:05 경 위 편의점에 다시 찾아와 “ 아가씨가 예뻐서 또 보러 왔다” 고 말을 하며 종이 백을 찾고, 피해자가 종이 백을 찾아 건네주고 카운터로 돌아가는 도중 피해자의 등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만지고, 계속하여 카운터로 가 계산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고 수회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9 조, 각 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본문, 제 50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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