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6. 22: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내부 순환로 편도 3 차로 도로를 마장 IC 방면에서 정 릉 터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정 릉 상향 램프 방면으로 차량이 합류하는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1 차로에서 3 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정 릉 상향 램프에서 내부 순환로 3 차로로 진입하는 피해자 D(24 세) 가 운전하는 테라 칸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2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24 세 )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관절 통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위 테라 칸 승용차를 수리 비 702,4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6. 22: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중랑 역로 231에 있는 풍미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세검정로 1길 35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