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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7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 맨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8. 00:01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 원구 구룡산로 228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구룡 터널 방면에서 수곡동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충북 대병원 방면에서 분평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54 세) 운전의 D 택시의 앞 부분을 위 체어 맨 차량의 좌측면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에 미끄러지면서 충북 대병원 방면에서 수곡동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38 세) 운전의 F 테라 칸 차량의 우측면을 위 체어 맨 차량의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4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가 수리 비 약 1,507,418원이 들도록, 위 테라 칸 차량이 수리비 약 2,815,248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⑴⑵(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C, G, E)

1. 각 견적서 (D, F)

1.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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