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1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256』
1. 모욕 피고인은 2017. 4. 11. 20:48 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일방통행 도로를 E 테라 칸 승용차를 이용하여 역 주행하던 중 이를 본 피해자 구미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통고 처분을 받게 되자 화가 나, 함께 근무 중이 던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H, I을 비롯하여 행인 여러 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법대로 해 라, 씨 발 놈 아, 죄 없는 사람을 잡아, 씨 발 놈 아, 내가 뭘 잘못 했노, 내가 그렇게 봐 달라고 했는데, 씨 발 놈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계속하여 “ 내가 64살인데 씨 발, 임 마, 30살밖에 안 된 놈이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 고단 938』
2. 2017. 4. 11. 자 도로 교통법위반 도로를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1. 21:02 경 E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입금지 표시가 되어 있는 일방통행 도로 인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그 지시에 위반하여 진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939』
3. 2017. 6. 14. 자 도로 교통법위반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4. 10:03 경 E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명성 교회 앞 도로를 공영 주차장 방면에서 형 곡도 서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J 쏘렌 토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테라 칸 승용차의 우측 앞 휀 다 부분으로 충격하였음에도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차주에게 인적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