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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9.20 2017고단5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스카니 아트랙 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6. 16:5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소초면 흥 양리에 있는 갓바위 사거리를 원주 IC 방면에서 송 문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 행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적색의 차량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그 곳 교차로를 태장 2동 방면에서 육군 제 36 사단 방면으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2 세) 운전의 E 현대 e- 카운티 25 인 승 버스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송 문사거리 방면에서 원주 IC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39 세) 운전의 G 테라 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와 연결된 트레일러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테라 칸 승용차가 튕겨 나가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H(39 세) 운전의 I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테라 칸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버스의 동승자인 피해자 J(22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조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테라 칸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의 좌상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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