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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1712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0. 대전지방법원 3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4324호 B에 대한 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9. 12:30경 세종시 C 소재 건물 2층 주거지 앞 계단에서 B이 피고인을 밀어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상해를 가한 사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계단 앞에 있다가 증인이 자꾸 말리니까 B이 나를 뿌리치면서 내 가슴을 밀어서 내가 2층 계단에서 1층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라고 증언한 적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밀지는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어떻게 다쳤는지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6월 29일 12:30경에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이유는 높은 신발을 신고 국수를 사러 나오다가 미끄러져 넘어진 것'이라고 했나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계단 위쪽이 좁고 그래서 피고인이 같이 따라 간다고 하는 상황에서 대화하고 내려가는 와중에 실족한 것이지요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6. 29. 12:30경 위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술을 더 마시러 나가려는 B을 만류하다

그와 말다툼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술에 취한 B이 피고인을 밀어 그곳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다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증인신문조서(피고인,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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