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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3 2014고정115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27. 청주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법정에서 열린 원고 C, D이 피고 E를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10가합100990 약정금 청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가. “피고 E는 2004. 4.초에 원고 등에게 그 자신을 알아서 유망한 벤처사업체에 투자하여 6개월 이내에 배 이상의 이익을 내주겠다며 돈을 달라고 하였는가요”라는 원고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나. “피고 E는 2000. 4. 15.에 원고 C으로부터 2억원, 원고 D으로부터 2억 원을 6개월 이내에 2배를 지급하겠다며 가져갔는가요”라는 원고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다. “피고 E는 원고로부터 받은 4억원으로 주식회사 F의 주식에 투자를 하였는가요”라는 원고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라. “피고 E가 원고와 관계없이 스스로 물색, 판단하여 F회사에 투자 하였는가요”라는 원고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마. “피고 E는 2004. 4. 20.경에 갑 제4호증 주금 납입 및 실질주주확인서를 원고에게 건네 주었는가요”라는 원고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바. “피고 E는 대표이사 G을 통하여 F회사를 운영하였는가요”라는 원고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사. “피고 E는 그때 F 회사 투자금에 대한 책임사장으로서 원고 C에게 3억 6,000만 원, 원고 D에게 2억 9,000만 원을 2000. 10. 31.까지 변제하여 주겠다고 말하고 갑 제1호증을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교부하였는가요”라는 원고의 질문에 “예, 원고 D으로부터 들었고, 당시 갑 1호증도 보았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아. "원고들은 2004. 10.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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