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0. 17:00 경 수원지방법원 1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노 6429호 C에 대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사건( 이하 ‘ 위증 대상사건’ 이라 한다)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법률에 의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① 변호인의 “ 증인은 D에게 피고인이 절대로 임차인이 위 건물에서 불법적인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는 말을 고지하였던 일이 있었나요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답변하고, “ 증인은 D에게 성매매 알선 등 불법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었다는 것이지요”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답변하고, “ 증인이 D에게 불법행위 하면 안된다고 분명히 고지하였지요”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답변하고, ② 변호인의 “ 피고인은 2015. 4. 14.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D에 대하여는 알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가 2015. 4. 28. D이 위 건물에서 성매매 알선 일로 수원 남부 경찰서로부터 단속이 된 이후 위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고 자초지종을 알고자 증인의 E 부동산을 통하여 D을 처음 만나게 되었던 것이라는 데 맞나요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답변하고, “ 그 전에는 D을 만난 적이 없는 것이지요” 라는 질문에 “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 이 사건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을 단속되기 전에 피고인과 국 밥집에서 만 나 얘기를 나누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나요
” 라는 질문에 “ 아는 바가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의 “ 피고인이 단속된 것을 알고 증인에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봐서 새로운 임차인이 D이라고 해서 단속된 이후에 D을 만나게 된 것이지요” 라는 질문에 “ 예. 그랬을 것입니다.
제가 전화통화한 기억은 납 니다 ”라고 답변하고,...